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 납입 인정액, 소득공제, 청년 주택드림
2026.11.05 기준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같은 통장이라도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인정금액,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보기 때문에 넣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입과 납입의 기본
- 나이·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매달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잔액이 1,5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한 번에 많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 은행 여러 곳에서 팔지만 통장은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
국민주택(공공분양) 당첨자는 같은 순위 안에서 납입 인정금액이 많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한 달에 인정되는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매달 25만 원보다 많이 넣어도 국민주택 선정 때는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같은 기간을 넣어도 인정금액이 최대 2.5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에서는 예치금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잔액이 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지만 봅니다. 서울 거주자가 전용 85㎡ 이하에 청약하려면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표는 청약 1순위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가점제에서는 가입기간이 점수(최대 17점)가 되므로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한도: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의 40%(최대 120만 원) 공제
-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적용되며, 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으로, 일반 청약통장과 같이 청약에 쓰면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요건: 만 19~34세(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뺌), 무주택,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가입 시점 기준)
- 금리: 가입기간 등 조건을 채우면 최대 연 4.5%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가 있습니다.
- 기존 청약통장이 있으면 전환할 수 있고, 가입기간·납입 실적은 이어집니다.
금리, 소득 기준, 세제 혜택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나 취급 은행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사라집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청약통장 담보대출 등을 먼저 알아보세요.
- 미성년자 때 넣은 기간도 일부 인정됩니다(최대 5년). 자녀 명의 통장을 일찍 만들어 두는 가정이 많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도 민영주택 가점에서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가점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목표에 따라 넣는 방법
| 목표 | 중요한 것 | 넣는 방법 |
|---|---|---|
| 공공분양(국민주택) | 납입 횟수, 인정금액 | 매달 빠짐없이, 가능하면 25만 원 |
| 민영주택 가점제 | 가입기간, 예치금 | 일찍 가입하고 예치금만 채우기 |
| 민영주택 추첨제 | 예치금 | 원하는 면적의 예치금 맞추기 |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을 모두 생각한다면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으면서,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도 함께 채워 두는 방법이 무난합니다. 형편이 바뀌면 납입액은 언제든 조정할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달 얼마씩 넣는 게 좋나요?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인정 한도인 25만 원, 민영주택만 생각한다면 예치금 기준만 채우면 됩니다. 자금 사정에 맞게 정하세요.
통장이 여러 개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바꾸면 기존 기록은요?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이어집니다. 우대금리 적용 방식은 은행에 확인하세요.
납입을 몇 달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기간은 그대로 이어지지만, 국민주택에서 보는 납입 횟수와 인정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밀린 회차를 나중에 넣을 수 있는지와 인정 방식은 은행에 확인하세요.
출처
-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주택도시기금
- 조세특례제한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약 가이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최종 확인일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