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 방법과 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아래 계산기로 대략적인 점수를 확인해 보세요.
청약 가점 계산기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점수는 청약 신청 시 청약홈에서 주민등록·주택 소유 기록으로 확인되며,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1년 미만이면 2점이고, 1년이 늘 때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유주택자는 0점입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1년마다 +2점) | …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고,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그래서 만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 주택을 가졌다가 처분했다면 처분한 뒤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소형·저가 주택 등 일부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으니 공고와 청약홈 기준을 확인하세요.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이고, 1명당 5점씩 늘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본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
| 점수 | 5 | 10 | 15 | 20 | 25 | 30 | 35 |
-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 미혼 자녀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1년마다 +1점) | … |
| 15년 이상 | 17점 |
2024년 3월 이후 모집공고 단지부터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의 50%(최대 3점)를 더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점수를 합쳐도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주택 면적과 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릅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가점이 아니라 납입 횟수·저축 총액 등 순차 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단지별 비율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