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 방법과 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아래 계산기로 대략적인 점수를 확인해 보세요.

청약 가점 계산기

주택 소유 상태 (세대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점수는 청약 신청 시 청약홈에서 주민등록·주택 소유 기록으로 확인되며,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1년 미만이면 2점이고, 1년이 늘 때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유주택자는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
2년 이상 ~ 3년 미만6점
…(1년마다 +2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이고, 1명당 5점씩 늘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본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0명1명2명3명4명5명6명 이상
점수5101520253035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3점
…(1년마다 +1점)…
15년 이상17점

2024년 3월 이후 모집공고 단지부터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의 50%(최대 3점)를 더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점수를 합쳐도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주택 면적과 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릅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가점이 아니라 납입 횟수·저축 총액 등 순차 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단지별 비율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