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종류 한눈에 보기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별도로 주택을 먼저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일반공급 1순위보다 하루 이상 먼저 접수합니다.

특별공급 공통 원칙

특별공급 종류

유형기본 대상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 소득·자산 기준이 있으며, 자녀 수 등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생애최초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소득 기준, 소득세 납부 이력 등 요건이 있으며, 물량 일부는 추첨으로 공급됩니다.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인 무주택 세대. 자녀 수,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배점해 선정합니다.
노부모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일반공급 1순위 요건도 갖춰야 하며, 가점제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추천 기관에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신생아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일정 기간 이내에 출산(임신 포함)한 무주택 세대. 공공분양의 신생아 특별공급,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등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기타이전기관 종사자, 공공분양의 청년 특별공급 등 사업·지역에 따라 별도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별 특별공급 물량 확인

각 단지 상세 페이지의 주택형별 공급·분양가 표에서 특별공급 세대 수와 유형별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데이터가 제공되는 경우). 소득·자산 기준과 배점표는 매년 바뀌므로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