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종류 한눈에 보기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별도로 주택을 먼저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일반공급 1순위보다 하루 이상 먼저 접수합니다.
특별공급 공통 원칙
- 원칙적으로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특별공급으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 대부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유형별로 청약통장 요건이 있습니다(기관추천 일부 등 예외).
- 같은 단지에서 여러 특별공급 유형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특별공급 종류
| 유형 | 기본 대상 |
|---|---|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 소득·자산 기준이 있으며, 자녀 수 등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
| 생애최초 |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소득 기준, 소득세 납부 이력 등 요건이 있으며, 물량 일부는 추첨으로 공급됩니다. |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인 무주택 세대. 자녀 수,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배점해 선정합니다. |
|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일반공급 1순위 요건도 갖춰야 하며, 가점제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추천 기관에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 신생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일정 기간 이내에 출산(임신 포함)한 무주택 세대. 공공분양의 신생아 특별공급,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등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
| 기타 | 이전기관 종사자, 공공분양의 청년 특별공급 등 사업·지역에 따라 별도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별 특별공급 물량 확인
각 단지 상세 페이지의 주택형별 공급·분양가 표에서 특별공급 세대 수와 유형별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데이터가 제공되는 경우). 소득·자산 기준과 배점표는 매년 바뀌므로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