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민영주택 차이와 지역별 예치금
2026.11.05 기준
아파트 일반공급은 1순위 신청자를 먼저 받고, 공급 물량이 남을 때만 2순위를 받습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내가 1순위인지가 사실상 청약의 출발점입니다.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그리고 규제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순위의 공통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1순위의 기본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가입 1년(12개월), 수도권 밖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가 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정하는 경우 지방은 최대 12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2년(24개월)이 필요합니다.
가입기간은 통장을 연 날부터 계산하며, 정확한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 통장 가입기간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 납입 횟수수도권 12회, 지방 6회
- 당첨자 선정납입 인정금액 많은 순
- 월 인정 한도25만 원
민영주택
- 통장 가입기간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 통장 잔액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
- 당첨자 선정가점제 + 추첨제
- 규제지역가입 2년, 세대주 등
국민주택(공공분양)의 1순위
LH·지방공사 등이 짓는 국민주택은 가입기간에 더해 매달 약정한 납입금을 정해진 횟수 이상 냈는지를 봅니다. 수도권은 12회, 그 밖의 지역은 6회가 기본이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4회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납입 인정금액(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월 납입 인정액은 2024년 11월부터 한 달 최대 25만 원입니다. 그보다 많이 내도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 지역·면적별 예치금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 대신 통장 잔액(예치금)을 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하며, 기준은 신청자가 사는 지역입니다.
신청자가 사는 지역 기준이며, 면적이 넓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 신청자 거주지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 그 밖의 광역시 | 25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1,000만 원 |
| 그 밖의 시·군 | 2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예치금은 공고일까지만 채우면 되므로, 원하는 면적에 맞춰 미리 넣어 두면 됩니다.
규제지역에서 더해지는 조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1순위 문턱이 더 높습니다. 공고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다음 조건이 붙습니다.
- 세대주만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5년 안에 본인과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 가진 세대의 세대원은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 가입기간 2년, 국민주택은 납입 24회 이상이 필요합니다.
2025~2026년 규제지역 현황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12곳(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규제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되거나 해제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해당 단지 공고문의 ‘규제지역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단지 상세 페이지에도 공고 데이터에 표시된 규제·지구 정보가 나옵니다.
내가 1순위인지 확인하는 방법
- 청약홈에 로그인해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를 조회합니다.
- 세대원과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홈의 세대구성원 등록·주택소유확인으로 함께 점검합니다.
- 마지막으로 신청할 단지 공고문의 1순위 조건(지역, 거주기간, 규제 여부)을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치금은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잔액을 봅니다. 공고가 나온 뒤에 넣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넣어 두세요.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아파트에 청약하면 예치금은 어느 기준인가요?
신청자가 사는 지역 기준입니다. 서울 거주자는 경기도 단지에 넣어도 서울 기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세대원도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비규제지역에서는 세대원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순위는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1순위 조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1순위에서 공급 물량이 남은 주택형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약자격 확인·청약 가이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최종 확인일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