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잔여세대·취소후재공급 차이와 신청 자격

2026.11.05 기준

정식 청약 일정이 끝난 뒤에도 미계약·부적격 등으로 남은 집을 다시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줍줍’이라고 부르지만, 공고 이름에 따라 성격과 신청 자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세 가지 공급의 차이

남은 집은 이렇게 다시 나와요
  • 정식 청약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 미계약·부적격 발생계약 포기, 자격 미달 등
  • 무순위·잔여세대무주택자 대상 추첨

부정 청약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집은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으로 따로 나옵니다.

구분언제 나오나특징
무순위(사후) 청약1·2순위 접수 후 미계약·미분양 물량청약통장 없이 신청, 추첨
잔여세대계약 기간 뒤 남은 물량사업주체가 공고를 내 다시 모집
계약취소주택 재공급부정 청약·공급 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당시 분양가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경쟁이 셈

이 사이트의 ‘무순위·잔여세대’ 목록에는 청약홈에 이런 공고로 올라온 단지가 모입니다.

2025년 6월 개편: 무주택자만 신청

정부는 2023년 2월 미분양 우려로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무주택 요건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시세 차익이 큰 단지에 수백만 명이 몰리는 일이 생기자,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다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성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요건: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상황에 맞춰 정합니다. 같은 무순위라도 단지마다 ‘해당 시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전국’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실거주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 서류 제출이 강화됐습니다.

당첨되면 생기는 제한

무순위로 당첨돼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공고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고, 규제지역 단지라면 이후 다른 청약의 1순위 자격(5년 안 당첨 이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 이력은 남을 수 있으니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고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1. 청약홈 청약일정 및 통계 → 분양정보에서 무순위·잔여세대 공고를 찾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필터의 ‘무순위·잔여세대’를 고르면 됩니다.
  2. 공고문에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 요건,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을 확인합니다.
  3. 접수일에 청약홈에서 신청합니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지만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정식 청약과 무엇이 다른가

정식 청약(특별공급, 1·2순위)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가점 같은 조건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이런 순위가 없고, 자격을 갖춘 신청자 가운데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당첨자 발표도 접수 뒤 며칠 안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니 일정을 미리 챙겨 두세요. 그래서 통장 가입기간이 짧거나 가점이 낮은 사람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남은 물량이라 원하는 동·호수나 주택형을 고르기 어렵고, 계약까지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된 단지라면 중도금 일부를 한꺼번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무주택 여부: 신청자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청약홈의 주택소유확인으로 미리 점검하세요.
  • 거주지: 공고문에 적힌 거주 지역과 기준일(보통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인합니다.
  • 자금 일정: 계약금, 중도금 납부 일정, 대출 가능 여부와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를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 당첨 이력: 규제지역 단지라면 과거 당첨 이력 때문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순위 청약에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다만 2025년 6월부터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단지마다 다릅니다.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이 정하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무순위로 당첨되면 다음 청약에 불이익이 있나요?

당첨 이력이 남아 재당첨 제한이나 규제지역 1순위 제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공고문에 나옵니다.

무순위와 잔여세대는 같은 말인가요?

비슷하게 쓰이지만 공고 이름이 다릅니다. 둘 다 정식 청약 뒤 남은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것이고, 신청 자격과 일정은 각 공고문을 따릅니다.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1-05